[전북의소리]'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에 검찰, 150만원 벌금 구형
재판 이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다른 조항들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조사에 나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아닌 서면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을 고발조치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자가 격리와 함께 재택 치료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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