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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등 ’이해충돌' 처벌 가능...법 제대로 알리고 알아야

jbsori 2022. 5. 23. 08:12

[진단] 이해충돌 방지법 제대로 알고 참여하자(1)

지난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개 기관 공직자 200여만명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지방선거에 가려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정작 알아야 할 시민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4월 29일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전북지역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비위가 드러났지만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등 강제적 규제가 어려워 그동안 어물쩍 넘긴 사례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책임과 처벌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하며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 처벌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본격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골격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차관 이상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교직원까지 모든 공직자들은 다 적용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감시의 눈이 많아졌지만 전북지역에서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관련 법을 위배한 사례들이 잦아 자성과 책임,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제한하며,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밝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주요 신고 또는 제척해야 할 대상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족 신청 인허가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신고·제척해야 

YTN 5월 19일 뉴스 화면 캡처

첫째,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직접 자기가 처리할 때, 둘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때’ 셋째,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를 공개경쟁 채용절차 없이 특혜채용을 할 때에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신고하거나 당사자는 해당 관련 업무에서 제척돼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진행돼왔던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들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계약 또는 채용 시 돕거나 겸직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나 신고 가능...의무규정 및 제한사항 위반시 처벌은?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로는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해충돌의 행위 기준 가운데는 '반드시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규정 5가지로 나뉜다. 행위기준 10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무규정

① 사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라

② 공공기관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새로 매수했을 때 신고하라

③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분에서 활동한 내역 3년치를 제출하라

④ 직무 관련자와 거래할 때,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하라

⑤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가 나중에 직무와 관련 사적 접촉을 했을 때 신고하라

제한규정

①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수익을 얻지 마라

② 가족 채용·특혜 채용하지 마라

③ 수의계약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지 마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전면 시행…누구나 신고 가능, 주민 감시 중요

MBN 5월 19일 뉴스 화면 캡처

가족 또는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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