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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과중한 업무로 3개월만에 또 숨진 전주시 공무원

jbsori 2022. 6. 1. 07:43

사건 이슈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도운 후 숨진 동료 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전주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고 호소한 지 3개월만에 발생한 일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참여로 인한 사고란 점에서 업무 소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전투표 사무 위해 장시간 근무하다 과로로 사망" 주장 

전주시청 전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31일 추모성명을 내고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노동자가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치러진 지방선거 사전투표 사무를 장시간 근무하다가 과로로 29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34시간의 업무 과중으로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지부는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사무 조정 요구에 전주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른 후 같은 내용의 추모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이뤄지는 행정은 전주시민들에게도 불행한 행정”이라며“재발방지대책 과정은 무늬만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테이블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고, 공무원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총괄업무 팀장 뇌출혈...선거사무 소관 논란 가열 전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가 31일 발표한 성명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50대·여)씨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도운 후 귀가 중 두통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뒤 다음날인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뇌출혈 증세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전주시 관내 주민센터의 팀장급인 A씨는 선거사무 책임자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업무를 총괄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에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일한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15분께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7일 오후 늦게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도 계속 근무했고,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다음 날인 29일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선거사무 책임자여서 뇌출혈 증상이 있었는데도 업무를 이어갔던 것 같다"며 “현재 고인의 장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 유족이 요청하면 순직 등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업무 지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가 전주시에서 발생해 향후 선거지원 업무 소관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새내기 공무원 극단 선택···진상조사 지지부진

JTV 2월 16일 보도(화면 캡처)

한편 지난 2월 전주시청에서 근무하던 2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2월 8일 성명을 통해 “2월 15일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지부는 당시 성명에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방역 일선과 민생현장의 최전선에서 전쟁보다 혹독한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본연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말과 설명절도 없이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및 약품배달, 다중이용업소 점검 등 폭주하는 업무로 피로가 극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지부는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이므로 순직처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직원의 강제동원 없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진상조사를 약속한 전주시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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