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북의소리]노동 현장 휴게권 실태 ‘엉망’…전북지역 30% 휴게시실 없어

jbsori 2022. 6. 22. 07:43

시위 현장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지역 노동자의 3분 1 가량이 휴게실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과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1%의 노동자가 업무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지역에서는 30.7%의 노동자가 휴게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의 48.3%가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일부는 원청 휴게실과 협력업체 휴게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시설·설비 차이도 크고,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면 ‘근무지 이탈’이라는 말로 눈치를 w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라며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절박하다"며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할 것과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휴게권 보장 사업, 노정 협의 추진을 지속해서 벌이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휴식권 보장하라!

제대로 된 휴게 여건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 쉴 권리 보장하라!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실과 복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 휴게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4,036명 산업단지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는 43.8%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8.2%가 없고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0.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1%의 노동자가 업무공간에서 잠깐 짬을 내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48.8%) 노동자보다 저임금(62.4%) 노동자의 휴게실 이용 빈도가 높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게실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휴게실 의무설치 시행령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려 하고 있다. 휴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딘지 실태조사는 말하고 있다.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간도 좁고 개수도 부족하다. 하청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면접조사에서는 파견노동자가 같은 공간건물에서 일하지만, 원청의 휴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휴게 환경에서도 면적과 휴게실의 넉넉함에 대해서도 과반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부실한 휴게시설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휴게실 요건으로 중요하게 꼽는 것은‘쉴 수 있는 분위기’(88.3점)로 눈치 보지 않고 쉬고 두 번째로는 휴식 시간 (59.8점) 이였다. 제대로 된 휴게실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녀구분, 면적, 설치 거리, 쉴 수 있는 환경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실태조사의 주목 점 중의 하나는 공동휴게시설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86.0%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 사업장의 협소함, 사용주의 영세함 등 여러 사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30.7%의 노동자가 휴게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의 48.3%가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 중 일부는 원청 휴게실과 협력업체 휴게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시설/설비 차이도 크고, 정규직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하면 근무지 이탈이라는 말로 눈치를 준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는 55%의 노동자가 매일 휴게실을 이용한다고 밝혔음에도 아직도 전북지역의 휴게실 설치 및 설비 현황, 이용 문화는 바닥에 있음을 지표가 보여준다.

노동자에게 잠시라도 짬을 내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며, 최소한의 인권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절박하다.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휴게시설이 없고 창고,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일하고 있다. 이는 건강권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이다. 따라서, 휴게권은 사용주 맘대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닌 당연히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라.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하라. 우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 휴게권 보장 사업, 노정 협의 추진을 지속해서 벌이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 휴게권 보장하라!

- 시행령 입법안 철회! 법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 공동휴게실 설치대책 마련하라!

-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실 환경을 노사가 합의하여 설치하라!!

-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2022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