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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생태자연도 1급에서 2급으로 오락가락, 케이블카사업 위해?

jbsori 2020. 10. 22. 07:17

[전북지역 신문·방송 주요뉴스 톺아보기] 2020년 10월 22일(목)

같은 이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기사 내용이 다르거나 심지어 왜곡된다면 가장 불편하거나 혼란을 겪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보다 뉴스를 이용하는 독자와 시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전북지역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지역 이슈에 대해 언론들이 아예 침묵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속도'를 앞세우며 '혈세'로 무장한 새만금 개발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해상, 육상, 심지어 상공의 입체적 개발사업과 정책들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투영되거나 정책에 불리한 내용은 의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10월 21일과 22일, 전북지역 언론들의 지면과 영상에서 묻어났다. 두 사례를 톺아본다.

 

#새만금 케이블카구역 다시 낮아진 생태자연도, 의혹에 침묵하는 언론들, 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탄력 붙었다 -전북일보 21일 7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자연생태도 조사 '신뢰성 논란' -KBS전주 21일 보도

 

전북일보 10월 21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일보는 21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탄력 붙었다’란 제목의 7면 머리기사를 내보냈다. 다른 언론사들이 취급하지 않았으니 '단독'보도인 셈이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이미 하루 전 인터넷에 올린 기사 제목은 ‘환경 문제로 제동 걸렸던 고군산 케이블카 “한숨 돌렸다”’로 뽑았다.

신문은 기사에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개발에 차질을 우려하던 전북도·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썼다.

 

그 이유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지나가게 될 신시도 임야부지의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다시 변경됐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으로 한 고비 넘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가 산·하천·내륙습지 등 자연환경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해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한 지도를 생태·자연도라고 한다. 1등급은 원형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2등급은 자연훼손 최소화 구역, 3등급은 개발가능 구역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환경부가 올 1월 생태·자연도 2등급이던 케이블카 사업 부지를 1등급으로 상향 및 확대해 지정·고시하자 전북도는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기존대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국립생태원에 제출해 논란을 야기했었다. 

9개월이 지난 뒤 전북일보는 “결국 국립생태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 변경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환경부 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으로써 전북도나 환경부의 발표 또는 고시를 앞둔 시점에 보도가 이뤄진 점, 1등급이 2등급으로 갑자기 낮아진 점 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언론 모니터보고에서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전북일보 기사에서 ‘현장조사에서 당초 1등급으로 평가된 이유인 곰솔 및 굴참나무 군락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사나무 군락 등 다른 식물들이 있지만 2등급 수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당초에 어떻게 1등급으로 지정된 것일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일보는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관광수요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새만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충돌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KBS전주총국 10월 21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대해 지역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일하게 KBS전주충국이 이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자연생태도 조사 ‘신뢰성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신시도 임야의 자연생태도 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연생태도 등급이 하향 조정돼 케이블카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뒤바뀐 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짧게 보도했다.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올해 개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22년까지 실시계획 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친 후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월 2일 성명을 내고 “‘생태자연도 1등급’ 이라는 쐐기돌이 흔들리면, 우수생태환경이 무너진다”며 “신시도엽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하향 조정하라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 경관훼손, 환경파괴, 경제성 없는 고군산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을 이유로 생태자연도를 낮춰달라는 것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1등급 권역의 생태적 자산 가치를 개인사업자에 헌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변경 고시(2020-5호) 이전에도 신시도 보전관리지역의 상당 부분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며 는 “2006년 새만금관광개발이 추진하려던 ‘신시도타워’ 건설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포함 △상당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형 △ 풍화암 지질 등을 이유로 어설픈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이 수년에 걸쳐 작성한 자연환경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군도는 생태적인 가치는 물론 지형이나 경관 가치도 매우 높다”며 “무녀도 서쪽 해안에서 앞삼섬 구간과 무녀도 동쪽 해안에서 쥐똥섬으로 연결되는 ‘육계사주’, 대장도 남서사면에 발달한 ‘급애’는 Ⅰ등급 지형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군산군도는 연육교 개설 이후 난개발로 인해 관광객 수용 한도를 넘어섰고, 섬의 원형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며 “난개발이 분명한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2등급을 낮추는 것은 환경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정부가 전문가들과 수년에 걸친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일보 10월 22일 1면

 

그러나 지역언론들은 이러한 이슈에는 침묵하는 대신 '새만금 해수유통 반론'에 더 큰 관심을 나타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해수유통 당위성을 주장하며‘시화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규모와 환경적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며, 수질개선 효과도 담보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기사에 많이 반영됐다. 

 

전날 해수유통을 주장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주장에 박영기 전북대 토목건축과 교수가 반박한 내용이 지면들에 클로즈업되었다.

 

#도의회 의장 임기 채우고 유죄 판결?, ‘봐주기 재판’ 비난

 

전주MBC 10월 21일 보도(화면 캡쳐)

 

전북도의회발 '웃픈 뉴스'가 지역언론들에 의해 많이 보도됐지만 재판 과정의 문제점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몇몇 서울언론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내용이 지역언론들이 다룬 기사의 핵심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4월 4일 검찰에 기소됐다.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1인 여행 경비 350만 원에 대해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전 의장이 대납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송 전 의장의 1심 재판의 유죄결과까지 무려 1년 6개월(18개월)이 걸렸다. 그사이에 그는 의장 임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송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1심 재판이 이뤄지는 사이 의장 임기 2년을 마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의장직은 이미 마쳤으니 '늑장 재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10월 21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판결에 앞서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당시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중앙일보는 21일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유죄까지 18개월, 그사이 의장 임기 마쳤다’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기소 당시 송 의원 사건을 맡은 김형작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로 바뀌었다”며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도의회 의장 신분이던 송 의원을 기소하자 5월 '본회의 의사 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인 지난 4월 이 권고를 철회함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였으나 ‘가재는 게 편’이라는 따가운 비난이 일었다. 

 

당시 도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같은 당 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다시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10월 21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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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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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1급에서 2급으로 오락가락, 케이블카사업 위해? -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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