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윤석열과 일벌백계(一罰百戒)
김상수의 '세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불법사찰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정보원의 무차별 불법 사찰 이상으로 충격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이를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에 전달하도록 지시, 사실상 판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여기며 판사들의 재판에 압박을 가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이는 사법권 침탈을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것이다. 이것은 국기 문란 범죄 행위로 실로 중대한 사건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으로 재직인 현실에서 이 나라의 권력은 수사권 기소권을 지닌 무소불위 윤석열의 수중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도 검찰 개혁도 불가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기와 검찰총장 시기 윤석열의 권한남용과 사건 관련 언론 참칭 사주 만남 및 권언 유착의 검사 중립수칙 위배, 법원 판사 사찰, 금융범죄 유착 의혹, 대통령 인사권 훼손의 반역 행위와 월권은 철저하게 징치(懲治) 되어야 하고, 감찰 결과 징계위 회부, 해임, 구속수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는 일벌백계(一罰百戒), 국가 공무원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 ※페이스북 소통 글(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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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일벌백계(一罰百戒) - 전북의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불법사찰 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나 국가정보원의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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