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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대형 교통사고 '반복', 지자체·경찰 '책임' 크다

jbsori 2021. 7. 21. 07:06

뉴스 큐레이션] 2021년 7월 21일(수)

20일 새벽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전국적인 이슈와 화제가 됐다. 불법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부딪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일 언론에 속보성으로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14톤 화물차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추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 반복적 노출, 눈살 찌푸리게 

MBN 7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이날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과 같은 나이의 동승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C씨(61)를 긴급 체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전해 200여m 주행 후 유턴해야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 C씨는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아중저수지 쪽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달려오던 A군이 몰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사고 경위를 밝혔다. 

대형 화물트럭의 불법 좌회전으로 비롯된 이 사고로 젊은 10대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처참한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내용이 이날 하루 종일 인터넷과 방송의 영상을 오르내렸다. 

MBC 7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속보로 경쟁적으로 다루면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영상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했다. 

“10대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차량 천장이 내려앉아 처참했다”, “사방으로 터진 에어백은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짐작하게 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들로 이목을 사로잡으려는 기사들로 가득했다. 

 

“언론들, 전형적인 낚시 제목...악의적 표현” 시민들 비난 

MBN 7월 20일 보도(화면 캡쳐)

심지어 사건 발생 직후 일부 통신사들 중에는 ‘부모 차 끌고나온 10대들, '불법 좌회전 트럭' 추돌...4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방송사들도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는 마찬가지였다. 

10대 탄 승용차 '4명 사망'…불법 좌회전 트럭에 '쾅' 

불법 좌회전하던 화물차 '쾅'..10대 4명 사망 

전주서 10대 몰던 승용차, 불법 좌회전 차량 추돌...4명 사망·1명 중상 

뉴스1, 7월 20일 최초 기사(홈페이지 캡쳐)

아직 확실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일부 언론들은 마치 10대들의 불법과 일탈이 사고를 자초한 것처럼 자극적인 표현들을 제목과 기사에서 사용했다.

당일 경찰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숨을 잃은 운전자 A군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10대라는 점과 부모의 차량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언론들은 부각시켰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행태가 오히려 SNS 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시민 이모씨(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헤드라인 유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부모 차 끌고나온 10대들, '불법 좌회전 트럭' 추돌..4명 사망(종합)’, 이란 기사의 제목만 보면 부모 차 끌고나온 10대들이 불법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며 “전형적인 낚시 형 제목이고 악의적”이라고 해당 언론을 비판했다. 

시민 이모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어 “사실에 근거하였다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트럭이 10대 5명이 탑승한 차량을 치어 4명 사망, 1명 중상’ 정도로 했어야 했다”는 이 씨는 “사고 원인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는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발생된 사고이고, 1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고 원인과 무관한 ‘부모 차 끌고나온 10대들’의 수식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10대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꼭 이렇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였어야 했나 싶다”며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는 “전주에서 10대들이 불법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처럼 방송에서 보도해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며 “알고 보니 대형 화물트럭이 불법으로 좌회전하여 빚은 참극이란 사실을 알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언론의 선정성을 비판했다. 

 

13년 전 똑같은 지점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프레시안 7월 20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한편 이번에 발생한 사고 지점은 13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프레시안은 ‘13년 전, 같은 사고였지만...'안전불감증+도로구조방치'가 부른 반복된 참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이날 사고와 동일한 지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2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지난 2008년 11월 발생했지만, 문제의 도로는 13년 전 그대로”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속도 감정과 블랙박스 복원 등을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도로 구조상 문제점 등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08년 11월 9일 오전 4시 45분께 똑같은 자리에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노동부청사 방면에서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운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좌회하던 중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와 충돌, 당시 이 사고로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사고에서는 불법 좌회전 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것뿐이다. 

 

대형 교통사고 지자체·경찰도 책임...도로구조 등 교통 환경 면밀히 검토 보완해야 

전북일보 7월 20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처럼 경찰과 관할 행정 당국이 도로 구조의 문제점과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했던 것이 이번 참사의 한 원인으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 상에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의 불법과 과실을 조사하며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호들갑스런 사고 수습 대책보다는 반복적인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구조와 교통 환경의 저해 요인을 면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전주시와 전북경찰, 도로관리 당국은 이번 대형 교통참사의 철저한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을 조치해 더 이상 반복되는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소리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6 

 

대형 교통사고 '반복', 지자체·경찰 '책임' 크다 -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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