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사립학교법 개정' 코앞...채용 비리 사라지려나?
[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21일(토)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이 좀 더 투명해지고 기존의 부정 관행이 이제는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전북과 인근 광주·전남 등 전국 교사노동조합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런가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입장에 서서 반대했지만 오히려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공개 전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도록 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채용시험 교육청 위탁 환영…실기·면접까지 확대돼야"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사노조는 이어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2차 수업 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해야 한다"며 " 시·도 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신규 교원의 수업 실연, 면접까지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게 자율이다 보니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도 있어 사립교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해야만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들의 채용 비리와 불합리한 징계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각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징계도 공립교사들에 준해서 해서 사립교사들이 더 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 "사립학교법 개정안 환영…부정 관행 사라져야"
인근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사립학교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교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교사 채용 때와는 달리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공개 전형 강제 조항이 없어 이사장 친인척과 이사장 지인들이 행정실을 장악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이외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공개 전형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노조(자료 사진)
광주교사노조는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관련된 비리와 추문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표발의자인 서동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광주 교사들 존경의 뜻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교사노조는 "법 개정 후에도 시행령 작업이 남아 있는 과제다"며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법 개정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는 시행령을 교육부를 추동해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한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에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으나,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이처럼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의 불투명성과 비리 등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투명성 제고와 비리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게 발생...조속한 입법 촉구"
서울교사노조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교원의 채용에 관한 관리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또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 전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시민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시민 이모씨(63. 전주시 효자동)는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불투명하고 비리 문제로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며 "실제로 그러한 불미스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고 말하면서 법 개정에 찬성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58. 익산시 남중동)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뒷돈을 요구하거나 가족들의 사회적 배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아왔다"며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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