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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도의원 국가 손배소 승소

jbsori 2021. 10. 13. 07:05

한 컷 뉴스

전주MBC 10월 12일 보도(화면 캡쳐)

옛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정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의 상실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다며,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의원 등 6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는 6명의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미지급 월정수당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현숙 당시 도의원을 의정활동에서 배제한 선관위와 전라북도는 월정 수당과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헌재가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모두 퇴직 처리된다는 해석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JTV 10월 12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지자체들은 통진당 지방의원들을 퇴직 처리했고 지방의원들은 행정소송을 내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 퇴직 처리된 지방의원들 모두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퇴직 처리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별도로 전 지방의원들이 2017년 7월 1,000만원의 위자료와 퇴직 처분 때문에 받지 못한 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방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속된 정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됐더라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원고들의 지방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선관위는 해당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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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도의원 국가 손배소 승소 - 전북의소리

옛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정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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