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가정법원·소년분류심사원 없는전북... 사법 서비스 소외, 인권 침해 소지 커
진단
전북지역은 이혼과 상속 같은 가사 분야 소송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없는 데다 소년분류심사원마저 없어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전북지방변호사협회는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 정치권은 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들, 광주소년원으로... 인권 침해 소지 커

전북변호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주지법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들이 광주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법무부 소년보호과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소년원에서는 그동안 2013년까지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임시 조치한 소년들을 입원시켰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비효율적 운영이 이어진다는 이유로 전북지역 소년들을 광주소년원에 입원하게 하면서 8년 넘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도내에 임시 조치된 소년 수가 부족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권역별로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인권 침해”라며 “법무부 소년보호과는 ‘다른 지역도 그러니 전북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불법과 평등을 내세워 인권 침해의 정당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변호사회는 전북 소년의 인권 침해를 방치한 법무부 소년보호과 관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와 재발 방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법무부가 목적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되는 법무행정'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10년 동안 가정법원 있는 지역보다 소송 수요 많은데도 사법 서비스 못 누려
또한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도 없어서 사법 서비스에 소외되는 지역이란 볼멘 소리가 높다.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전주지법 민사법정에서 가사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지역보다 전북지역 가사 소송 수요가 많았는데도 적합한 사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변호사회와 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7월 26일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0~2019년) 간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가사소송 건을 감당하고 있어 업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사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사법 서비스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지역은 가정법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모두 없는 상태여서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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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은 이혼과 상속 같은 가사 분야 소송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없는 데다 소년분류심사원마저 없어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전북지방변호사협회는 소년범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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