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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엉터리” 주민들 분노, 왜?

jbsori 2021. 11. 11. 07:31

진단

주한 미군 군산 비행장 소음 영향도(사진=군산시 제공)

 

“하루 천원, 월 삼만원 받으려 수십년 소음피해 견뎌왔나” 

지난 9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군산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날 국방부가 ‘군산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조사가 미흡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측정 기준을 소음 등고선이 아닌 거리(마일)로 적용하고, 전투기 훈련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와 용역사는 항공기 소음 평가를 위해 미 공군 군산 비행장 일대(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를 중심으로 2020년 11월,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 

 

"조사도 부실하고 정부의 보상대책도 생색내기 그쳐" 주민들 반발 

2014년 5월 21일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2개가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떨어졌다(자료사진)

 

그 결과 군산 비행장 활주로를 중심으로 초록색(최대 7,8km)은 3종(85~90웨클), 노란색(최대 4.1km)은 2종(90~95웨클), 적색(최대 3.2km)은 1종(95웨클) 구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모두 부실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주민들은 “군 당국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군 소음법만을 적용해 획일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시한 소음 측정 시기와 장소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해 갈등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소음 피해 규모(웨클)에 따라 1종, 2종, 3종 구분한 등고선의 경우도 비행장 반경을 중심으로 1종에서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3종으로 구분해 놓고 있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제정한 군 소음법인만큼 거주지를 중심으로 1종, 2종, 3종 지역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정부의 보상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이날 “하루 1,000원, 월 3만원 받자고 수십년간 비행기 굉음을 참아왔는지 국방부에 묻고 싶다”며 “좀 더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아무런 문제 없다"... 갈등 지속 전망

지난 10월 5일 오후 새만금방조제 수라갯벌 상공에서 전투기가 민물가마우지 떼를 뚫고 이륙하고 있는 모습(사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제공)

이에 대해 국방부와 용역사 관계자는 “소음 측정시기와 지점은 최대한 비행장 여건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등고선의 경우 소음 배상법 배상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해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현재 소음 대책지역 및 보상금 산정 기준은 제1종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제2종 90~94웨클은 월 4만 5,000원, 제3종 85~89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군산지역은 전체 2,175명 중 제3종은 1,737명, 제2종은 94명, 제1종은 162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제1~2종 경계와 제2~3종 경계는 각각 54명과 12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같은 해 10월까지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역심의회와 국방부 심의회를 거쳐 최종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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