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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건설사 참여 지방의원들 공사 수주 '백태', 도의원 공적비 공공장소 설치 논란까지...왜 이러나?

jbsori 2022. 1. 11. 09:03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는 비위와 일탈 행위들이 전북지역에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현직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과 관련 있는 지방계약법을 무시하는가 하면 본인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예산 심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장소에 현직 도의원 공적비 설치 논란까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잡음으로 공분을 자극시키고 있다. 

 

전주MBC, 특정 업체 주식 가진 의원들 관련 의정활동 실태 고발 ‘주목’

전주MBC 1월 10일 보도(캡처)

최근 전주MBC는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내보내 주목을 끌고 있다. 방송은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대놓고 위반한 사례들과 꼼수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들까지 지난 5일과 6일 연속 보도했다.

이해충돌 계약 논란 사례에는 김승섭 전주시의원, 소병직 익산시의원이 해당됐으며, 지역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정 사업의 예산 편성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계의 이익을 위해 유도한 사례에는 소병직 익산시의원, 신정이 순창군의원, 김정기 부안군의원이 해당됐다.

 

[해당 기사]

자기 업체 이익 위해 의정활동? 전북 지방의원들 이해충돌 계약 논란 

또한 전주MBC는 10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중 지방의원이 주식과 관련된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업체 주식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경제나 건설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해 이목을 끌었다.

이해충돌을 방지할 윤리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경우가 전북도의회에서 발생했다.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지방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적인 일을 하면서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일을 막고자 법으로 못 박은 사례”라고 전제했다.

해당 의원은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다. 전주시의회 6선 의원 출신으로 전주시의회 의장과 전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거쳐 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란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최찬욱 도의원 주식 보유한 두 군데 업체, 시·군에서 150억원 넘는 공사 수주” 

전주MBC 1월 10일 보도(캡처)

그런데 “3년 전, 도내 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눈감아 주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사업을 맡은 건설사 2곳의 임원진 명단에 최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었다”고 이날 방송은 보도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이사로 등재된 걸 알았고, 그마저도 작년에 바로 정리가 돼서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방송은 ”임원 명단에 이름만 지워졌을 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재산을 신고해온 지난 3년 동안 해당 건설업체 2곳의 대주주였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고한 주식 가액은 5억원이 넘었다“고 밝힌 기사는 ”주식이 3,000만원만 넘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올해까지인 도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도록 계속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렇게 재산을 신고해놓고도 문제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최 의원이 주식을 보유한 두 군데 업체는 최 의원의 임기 동안 도내 주요 시·군에서 15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이다. 기사는 "모두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란 점에서 이해충돌 등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신정이 순창군의원 지분 보유 업체, 100건 가까운 순창군 공사 수주“ 

이날 방송은 최 의원 사례 외에도 순창군의회의 신정이 의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기사는 ”재선 기간 내내 남편과 함께 순창군의 한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해온 신 의원 보유총액은 둘이 합쳐 8,000여만원인데, 역시 직무와 관련된 주식인지 심사를 받거나 매각을 해야 했지만 벌써 8년째 지역 건설관련 예산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신 의원이 주식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피감기관인 순창군으로부터 이미 100건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며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말을 인용해 "1년에 20건이면 엄청나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또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신 의원은 주식은 물론 업체까지 정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충돌 배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허술한 재산등록 검증 절차와 일부 의원들의 비양심이 맞물리면서, '자기 이권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전북도의원, 전주시 금암동 공원에 공적비 설치 논란

KBS전주총국 1월 6일 보도(캡처)

앞서 KBS전주총국은 5일과 6일 주민들이 세운 전북도의원 '공적비' 논란을 연속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6일 해당 기사에서 “전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 소유 땅에 허가도 받지 않고 세운 현직 전북도의원의 공적비가 철거됐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공적비를 철거했으며, 공적비를 세우면서 공원 땅을 허가 없이 무단 점용했지만 크게 훼손된 곳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어전히 찜찜한 구석을 남겼다. 이 공적비는 한 달 전쯤 전주시 금암동 한 공원에 허가 없이 세워졌으나, 현직 도의원의 인품과 공로를 기리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은 앞서 5일 관련 기사에서 "전북도의원인 A씨의 이름이 적힌 공적비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의원님은 전주시의회 6선 의원과 의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셨고 전라북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일해오시면서 금암2동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각종 숙원 사업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 하셨다?" 공공장소 공적비 '눈살'  

또한 기사는 “의원님은 남다른 애향심과 탁월한 안목으로 우리동 관내의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비롯하여 소방도로 개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전 세대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등 각종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셨다”며 “그의 고결한 인품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적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도 덧붙여 공개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공적비는 전주시 소유의 공원 땅에 무단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전주시에 현직 도의원의 공적비를 세워도 되는지, 또는 ‘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아직 임기가 남았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더 나설 수 있는 정치인이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더구나 현직 지방의원 공적비를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도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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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참여 지방의원들 공사 수주 '백태', 도의원 공적비 공공장소 설치 논란까지...왜 이러나? -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는 비위와 일탈 행위들이 전북지역에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현직 지방의원들이 이해충돌과 관련 있는 지방계약법을 무시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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