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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현대차 전주공장서 일하던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본문
사건 이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31일 고용노동부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완주군 소재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A(41)씨가 다쳐 사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트럭 라인에서 작업을 하다가 차량의 캡(운전석 부분)을 작업 하던 중 캡이 내려와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노동자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2007년부터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산재 매뉴얼 등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현대차 전주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어서 사고 처리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A씨는 대형차의 품질관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했다"며 "경찰과 노동부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사고 당시는 물론 평소 산재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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