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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족쇄', '취임식 생략 업무'...지방선거 후 눈에 띄는 ‘2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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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족쇄', '취임식 생략 업무'...지방선거 후 눈에 띄는 ‘2제’

jbsori 2022. 6. 16. 12:34

[뉴스 큐레이션] 2022년 6월 16일

6·1 지방선거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민선 7기와 8기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양각색의 행사들로 분주하기만 하다. 

임기가 끝나는 지역은 새로운 단체장을 맞기 위해 분주한 반면 단체장이 연임하는 지역은 특별한 취임 행사 없이 행정을 이어가는 곳도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선거법 위반 등으로 4년 내내 구설에 오른 단체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빈축을 사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 2제를 들여다본다.

# 유진섭 정읍시장 재판장 "몰랐다"…시선 ‘싸늘’

유진섭 정읍시장

6·1 지방선거 이전에 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유진섭 정읍시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은 1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유 시장의 혐의와 직접 연결된 피고인 2명 또한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시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전달한 정치자금이 유 시장의 최측근인 B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시장은 정읍시 행정 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유 시장)은 최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채용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하직원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유 시장의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피고인 B씨는 "돈은 받았으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유 시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유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유 시장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읍시장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배제됐다. 

# 초접전 당선 심민 임실군수, 취임식 생략…"어려운 민생 챙기기 우선"

전주MBC 6월 2일 뉴스 화면 캡처

임실군은 첫 임실군수 3선에 성공한 심민 임실군수의 뜻에 따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민선 8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심민 군수는 "2년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 정국과 고유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3선 군수로서 취임식을 하기보다는 청원조회를 통해 민선 8기 군정이 해야 할 역할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둔 군정 챙기기에 앞장서겠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임실군은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관광·농업 및 일자리·교육정주여건·복지·읍면 균형발전 등 5개 분야에 총 80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취임식 대신에 민선 8기 군정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민선 6기와 7기 동안 군민과 함께 하나 되어 일궈온 많은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8기에는 '섬진강 르네상스'가 막힘없고 중단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선거는 1위와 2위 표 차이가 176표로 불과 1%p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그야말로 초접전의 결정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와 무소속 심민 후보가 개표 중반까지 엎치락뒤치락 대결을 이어가다 2일 새벽 3시를 넘긴 뒤에야 심 후보 당선이 확정됐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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