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전북의소리] 경찰이 절도·음주·거액 요구...'민중의 지팡이' 맞나? 본문
진단

경찰의 가혹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경찰 수사관의 가혹 행위 등으로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사건 발생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4일 최 씨와 장 씨가 지난 2017년 5월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함께 있던 남성은 가까스로 도망친 사건이다.
살인사건 누명 억울한 옥살이 수 십 년...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재심을 청구한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1991년 11월 같은 지역의 한 공터에서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로 몰렸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을 기소했고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이들은 21년을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됐다.

이처럼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은 전북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완주 삼례나라슈퍼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이 무시되고 공정 수사와는 거리가 먼 강압과 폭력에 의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고통을 수 십 년 또는 평생 짊어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바로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 경찰과 엄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와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 및 법원이 공동으로 저지른 행위들이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부실 또는 강압, 폭력에 의한 가혹 수사를 한 경찰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새해 벽두부터 커지고 있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각종 사건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되레 시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의 대상이 되는 형국이다. 올 들어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경찰이 특수절도, 음주사고...민중의 지팡이 맞나?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일주일만인 1월 7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시에서 20일 만에 검거된 금은방 털이범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해당 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였다.
해당 경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으로 이동하며 수사망을 피해다니다 지난 1월 5일 붙잡혔다.
부산에서는 2월 3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와 B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또 차에 함께 타고 있던 C경위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B경사는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타고 있던 A경위(면허 정지 수준)가 B경사 대신 운전대를 잡고 지상 출구로 나오다 입구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들통이 나 직위해제 됐다.
전북경찰 간부, 수사 무마 대가 거액 요구...수사를 사업으로 여기나?

전북CBS 노컷뉴스 2월 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지역은 더 심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새해부터 경찰 내부의 잇따른 비리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더구나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신과 공정 수사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양태다.
지난 1월 21일 전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부당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 달라"며 청탁했으나 들통이 났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역시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관이 공익 목적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순창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D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D순경은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전북경찰, '뇌물 비리 엄정대응' 하겠다더니 간부 문책 인사 없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관의 잇따른 비리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으나 '사건에 대한 부정 청탁과 비리를 경찰 내·외부에 횡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 수사 불신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속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올해 들어 뇌물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전북경찰청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를 비롯해 무기한 특별감찰 실시와 감찰 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 투입 등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방지해 나가기로 하는 등 고강도의 쇄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되레 뇌물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또는 기소된 가운데 1차 감독자가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지켜 경찰 안팎에서 따라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CBS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 보도했다. 방송은 5일 ‘수사권 조정 첫 해, 경찰 뇌물 비리…"엄정대응? 별일 아니라고 보여"’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경찰청은 5일 경정 이하급 정기 인사를 발표하고 400여 명의 자리를 조정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인사는 강력범죄수사대 대장 직책이었다”며 “지난달 21일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소속 A경위가 사건 관련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그런데 부하 직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현직 강수대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며 “수사권 조정 첫해 경찰의 신뢰를 거세게 흔들 뇌물 비리가 터졌으나 경찰의 문책성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오죽했으면...
“부하 직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현직 강수대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는 기사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전북경찰청장의 태도에 의심이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서 A경위의 구속 다음 날 수사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를 제1호 특별경보로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미온적인 후속 대책과 인사로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전북에서는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자를 검거했으나 신원 조회까지 하고도 풀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CBS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일 8시쯤 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전주시 효자동 인근에서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검거한 서부지구대는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생각해 입건만 한 채 석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사건을 넘겨받은 완산경찰서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다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하루만인 5일 광주광역시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지만 자체 실수로 인한 수사력 낭비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아야 했다.
수사 종결권을 부여 받은 경찰이 벽두부터 술렁이며 잇단 비리에 연루된 모습에 시민들은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과연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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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 전북의소리
경찰의 가혹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경찰 수사관의 가혹 행위 등으로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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