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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건설사기 분신”, “노인학대 골절” 국민청원 내막

jbsori 2021. 2. 13. 07:24

진단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한지 3년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개설한 온라인 청원 플랫폼인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출범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이 가능하며, 한 달 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사안에 답변한다는 취지다. 설 연휴 기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전북지역과 관련된 청원 2제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하나는 중소건설업체 대표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지역 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 피해를 호소한 청원이다.

 

#“50대 가장 분실...사기꾼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전주에 사는 5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설 연휴가 막 시작될 무렵인 지난 10일 올라왔다.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밀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분신자살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린 3남매와 미망인 그리고 유가족들께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전제한 뒤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감히 신문고에 노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2017년에 착공하여 2020년 4월경에 준공된 64세대의 연립주택 신축현장이지만 연립주택 5동의 골조 공사 등 1차분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0여억 원에 이르며, 창호, 내부 인테리어, 설비, 도배 등 2차 분도 약 30여개의 공종에 32개 공사업체가 참여하여 입주할 수 있게 마무리 공사를 하였지만 이때 발생한 미지급된 공사비도 33억 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시행(시공)사의 약속과 녹음 파일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시행(시공)사는 공사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행방만 묘연해지고 있어,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한 32개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이어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보았으나, 시행(시공)사 대표는 ‘내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난동을 부리는 등 약자들은 할 일이 없다"면서 "법에 호소도 해 보려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와 피해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 한분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자살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또한 청원인은 “연립주택 64세대 신축하면서 63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음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국에 이와 비슷한 처지의 영세업자, 근로자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정녕 없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차원의 사기꾼들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 경찰이 무슨 소용이래요?,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과연 “내 편은 어디 있나요?”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말미에서 “공사현장에서 행정기관에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참여업체 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입금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법을 만들면 해결 되리라고 본다”며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공사업체도 이윤을 남기고, 더불어 공사 참여업자들도 인건비 등을 수령하여 떳떳하게 사용할 때 진정한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창출되리라 본다”며 관련법 개정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요양시설 노인 학대로 어머니 갈비뼈 12개 골절, 온몸에 피멍...”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시설 노인학대로 갈비뼈 12개가 골절되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란 제목의 안타까운 글이 올라왔다. 정읍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청원인은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전북 정읍의 모 요양시설에서 겪은 일”이라며 “요양시설 내 최근 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한 제보자가 있어서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검사를 한 결과 갈비뼈 8개가 골절되어 입원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에 부러진 갈비뼈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것”이라며 “다른 의사가 말하길 골다공증이 심해서 부러질 정도면 팔과 다리도 부려져있어야 하며, 그렇게 심한정도이면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저희 모르게 이전 병원에 내원하여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아온 것도 확인되었고, 진단받기 전엔 골절이 없다가 진단받은 5일 후부터 골절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조사 중에도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르신 팔목과 가슴에 멍과 상처로 인한 학대정황이 다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요양시설 원장과 요양사들은 골다공증이 원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르신들께서 자해하거나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지신 것이라 하는데 왜 이제와 말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청원인은 “처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진정서(고발)로 바꾸도록 권유하였고 그래도 고소한다고 하니 피고소인을 특정인으로 지칭해 쓰라고 권유했는데, 경찰이 무슨 권리로 막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경찰은 고소 접수를 막고 기관은 저희더러 조사하라하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니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죄가 있다면 그 가해자들의 자격 박탈과 요양시설 폐쇄는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과 노인 학대 관련법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긍정 효과 기대, 억울한 사연 호소로 그쳐선 안 돼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사연을 밝히며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직접 청원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간혹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욕설을 담은 글까지도 무분별하게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청원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통창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적인 소통 창구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국민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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