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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이상직 의원,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자업자득" 반응

jbsori 2021. 4. 21. 17:48

21일 국회 본회의, 찬성 206·반대 38·기권 11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뉴스1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며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과반 이상으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됐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 1,000만원을 들여 포르쉐 외제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되레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과 비리 의혹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이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 심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전주지검, 전주지법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전주지법까지 전달되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전자문서가 아닌 원본으로 전주지법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에 가결된 체포 동의안이 전달되면 영장전담판사는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해 이 의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본의 서류가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 발부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인 전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정당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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