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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전주 에코시티는 특혜시티"...특별 진상조사 촉구

jbsori 2021. 10. 4. 16:18

진단

전주에코시티 전경

 

전주시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가 과도한 특혜와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색돼 특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005~2006년 사이 국방부와 35사단 이전사업 완료시 '사업이 적자여도 사업 주체인 태영건설 컨소시움에게 적자분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협약서 조항이 있음에도 시는 약 1,700억원의 적자를 핑계로 태영건설 컨소시움에게 ▲천마지구 사업권 등으로 보상 ▲대물변제 원칙의 훼손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만 헐값 매각 ▲분양아파트 임대전환 등의 비상식적이고 왜곡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민간 건설업체 이익을 위해 전주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으로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필요성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태영건설 컨소시움, 과도한 특혜 불구 적자 행세” 비판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만성동과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단가 비교 자료

 

4일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에 따르면 전주시는 2006년 3월 7일 에코시티사업을 위한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제13조: 총사업비의 변제(②-2조항)’에 “감정평가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태영건설컨소시움)은 ‘갑’(전주시)에게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최근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에코시티(주) 양측은 ‘관련 적자가 약 1,700억원’이라고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는 것.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하고 채비지 매각한 만성지구(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 공동사업)와 효천지구를 비교하면 비상식적인 적자”라며 “만성지구의 경우 양측 모두 1,500억원 이상의 흑자로 모두 3,000억원에서 4,000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며 “전주시의 적자 주장은 태영건설 컨소시움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전주시민회가 정보 공개한 자료 중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부지 매각현황에 따르면 평균 매각 단가가 만성동의 경우 400만원에서 413만원에 달했지만 에코시티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350만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 만성동·효천지구 개발에 비해 헐값 수의계약 매각...특혜”

전주에코시티 1단계 개발사업지역 전경

 

전주시 만성동과 효천지역 개발에 비해 용적율이 높은 에코시티 채비지의 경우 헐값 수의계약에 매각된 것은 엄연한 특혜성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민회 측은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는 평당 가격이 515만원 이상으로 추정됐으나 평당 350만원의 헐값 수의계약에 매각됨으로써 업체에 평당 165만원의 차액을 제공, 모두 합하면 2,460억원의 수익이 발생토록 한 것이어서 특혜”라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북부권 난개발을 지적했다. 난개발의 일차 원인을 ‘무리한 항공대의 도도동 이전’을 꼽은 시민회 측은 “항공대를 이전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관할 부대) 간에 이전 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하며, 만일 사단 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 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당초 협의됐으나, 전주시는 무리한 예비군부대 등의 이전으로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민회 측은 “사업완료시 적자이더라도 전주시가 부족 사업비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적자(약 1,700억원)을 핑계로 에코시티(주)(태엉건설 컨소시움)에 천마지구 약 20만펑의 개발 사업권까지 넘겨줌으로 또 다른 특혜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항공대 및 예비군부대 이전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과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물변제 원칙 훼손, 아파트 임대 전환 변경 꼼수...특별 진상조사 필요”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지역 조감도(전주시 제공)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를 감정 가격으로 대물변제(수의계약)하고 기타 부지는 경쟁 입찰했으나 일부 부지(옥토주차장 교환부지, 이마트 부지 등)의 경우 감정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협약서의 대물변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또 전주시민회가 네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분양아파트 부지(에코시티 2단계)를 임대로 전환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전주시민회 측은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대상인 해당 부지를 임대로 전환하여 이후 임대 만료기한에 고가, 즉 분양가 심사 대상인 현재가가 아닌 만료기한 시가로 분양하기 위한 꼼수"라며 "민간 건설업체 이익을 위해 실시한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비난했다. 

전주시는 특혜 시비로 시끄러웠던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획을 최근 임대 분양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특혜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전주시 “에코시티 2단계 사업 3년 진통 끝 착수, 탄력” 그러나...

전주시청 전경

이 같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공동주택 터와 이주민 택지 등 전체 면적의 85% 부지를 먼저 넘겨받기로 합의하면서 2단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러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을 개발하는 에코시티 사업은 친환경 신도시 계획으로 지난 2005년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으나 난개발과 특혜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편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에코시티가 특혜시티라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반드시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특혜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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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가 과도한 특혜와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색돼 특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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