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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국민에 대한 배신·모독·기만...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라”...들끓는 민심

jbsori 2021. 12. 25. 07:26

진단

”박근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조중동에 무릎 꿇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초유의 탁핵 심판을 받고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특별사면이 전격 단행된데 대해 각계의 비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특별사면을 철통 보안 속에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국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양태다.

YTN 12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정치권은 이해득실에 따라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언론들도 이념적 성향에 따르 해석이 제각각 다르다. 하지만 성난 민심은 그와는 양상이 다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개인의 자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며 규탄하는 국민들의 글이 성탄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민심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전북민중행동 “아직 17년 3개월이나 남은 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라”

전북민중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형기가 아직 17년 3개월이나 남은 박근혜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성명에서 “5년 전 겨울, 한 개의 촛불이 1,000만의 거대한 횃불로 번졌고, 정치와 무관한 외부인이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 뒤에 숨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에 온 국민들이 분노했고 결국 박근혜는 2017년 3월 10일, 우리 헌정 사상 최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해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했다”고 전제했다.

전북민중행동이 24일 발표한 성명

이어 성명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통령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둔 지금,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능한, 노동자 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친재벌 기득권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탄생한 자신들 정권의 정당성을 짓밟는 시도를 임기 내 수도 없이 진행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화룡점정으로 박근혜를 특별사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농단 주범의 대통령직 파면과 법정 구속은 15차례나 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연간 1,000만명 이상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친 대한민국 온 노동자 민중의 명령이자 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은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그만두고, 노동자 민중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옥중 양심수 7인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며 “노동자 민중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농단의 주범, 형기가 아직 17년 3개월이나 남은 박근혜 사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 구하지도 않은 대통령 사면 납득할 수 없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번 사면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다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 원칙을 누누이 밝히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을 특별사면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들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국민 의견 묻지 않은 사면, 국민 부여한 사면권 남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와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씨 사면은 촛불 배반이자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 규정지으며 “지금까지 박근혜 씨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도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 비판하면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 정무적 사면 반복은 안 돼”

참여연대가 24일 발표한 성명(홈페이지 캡쳐)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중범죄자”라며 “박근혜 자신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뇌물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성명에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 “보수언론과 적폐세력들 공세에 무릎 꿇은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무려 22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이유를 잊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씨 사면 결정을 화합과 통합, 난제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가당치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조선‧중앙‧동아일보‧TV조선‧채널A‧MBN 등 보수언론과 적폐세력들의 공세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성 없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특혜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민언련이 24일 발표한 성명

또 민언련은 성명에서 “박근혜 씨는 재임 기간 대통령의 책임을 저버리고,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는 등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역사적,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면서 “국민이 나서지 않았다면 박근혜 씨는 임기를 누리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세력과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그런 박근혜 씨를 국민통합‧난제극복을 들어 사면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당장 박근혜 씨 사면은 ‘국민분열’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배신하고, 자칭 ‘촛불 정부’마저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다”고 덧붙인 성명은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최소한 사면의 명분을 찾으려면 당사자의 진정한 사죄가 전제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며 “반성 없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특혜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청원, SNS “중대 범죄자 사면 즉각 철회”, “국민에 대한 배신·모독·기만” 비난 고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홈페이지 캡쳐)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도 분노와 성토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는 범죄자…사면 반대한다" 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며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 ”각종 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아 2039년 만기출소할 중대 범죄자“란 글도 올랐다. 

한 대학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풍과 같은 분노의 회오리가 일어납니다“라며 따끔한 충고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성 전제되지 않은 사면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

이처럼 ‘박근혜 사면’에 대한 분노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들을 위해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전제하지 않은 화합과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무엇보다 "촛불시민들과 약속한 적폐청산은 차치하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는 따가운 주문과 성난 민심에 청와대는 귀 기울이며 답해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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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배신·모독·기만...박근혜 사면 즉각 철회하라”...들끓는 민심 - 전북의소리

”박근혜 사면을 즉각 중단하라“”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조중동에 무릎 꿇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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