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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KBS·MBC·SBS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불구 부당해고·꼼수 시정 안돼" 비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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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확인했지만 해당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KBS·MBC·SBS의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방송사들의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조사한 작가의 41.9%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방송사 별로는 KBS의 경우 167명 중 70명(41.9%), MBC는 69명 중 33명(47.8%), SBS는 127명 중 49명(38.6%)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됐다.
방송 3사에서 일하고 있는 152명의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많은 작가들은 참담함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동안 방송3사가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착취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방송사들이 노동부가 시정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방송작가유니온, “노동부 근로감독 시정명령 제대로 이행하라”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4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방송사는 방송작가들이 근로자성을 없애고, 무시하고, 가려오다 안되면 끝없는 법적 송사로 대응해왔다”며 “방송사는 성실한 시정명령 이행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KBS, MBC, SBS 모두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 3사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작가들과 당장 직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 근로자성이 인정된 프로그램명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근로감독 결과 단 한 곳 방송사도 보도하지 않아...우리나라 방송사의 현실”

방송작가유니온은 또 “각 방송사 사장실에 근로감독 시정명령 관련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진정 방송사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근로감독 시정명령 이행 계획에 대해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 착취로 연명하는 공영 방송사에 비전은 없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단 한 곳의 방송사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방송사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덧붙여 “방송사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위와 같은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취재할지 생각해보라"며 "방송 3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뼈저리게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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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불구 부당해고·꼼수 시정 안돼" 비난 - 전북의소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시사교양 담당 방송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확인했지만 해당 방송사들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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