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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무주군체육회 공금 1억여원 횡령 직원 극단 선택...‘파장’ 본문
사건 이슈
무주군체육회 소속 직원이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무주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40대 A씨가 무단 결근에 이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업무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예산관리 업무를 틈타 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계좌이체 등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읍·면 체육회 직인을 만들어 결제 수단에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횡령 직원 극단적 선택...관리·감독 허술

해당 사업비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되지 못했던 체육대회 예산 등 무주군에서 지원된 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A씨의 무단 결근과 17일 사망 이후 확인된 횡령 사실을 무주군에 알리고 회장 및 일부 임원들이 자체 모금을 통해 4,000만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공금 관리 부실 드러나

이어 무주군은 지난 1월 A씨와 체육회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체육회는 1억 2,000여만원 중 나머지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무주군의 추후 조치 등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체육회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무주군이 확인한 결과 모두 8차례에 걸쳐 사라진 보조금 1억 2,000여만원은 숨진 직원과 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됐으며, 이 과정에서 체육회 가짜 직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세로 운영되는 체육회의 부실한 자금 관리를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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