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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유진섭 정읍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 연기, 왜? 본문
재판 이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유진섭 정읍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돼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 첫 공판은 23일 오후 2시에서 6월 15일 오후 2시 40분으로 연기됐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데다 자료가 매우 방대해 증인만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선에 나갈 계획인데 선거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면 흑색선전에 동원될 수 있어 방어권 준비 차원에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로 재판 미루고 출마...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 비판

하지만 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일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벗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유 시장이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고 선거에 출마한다면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며 “재판 중에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다면 지나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유 시장이 정식으로 정읍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할 경우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적합, 부적합) 여부에 따라 정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무렵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뒤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전북도 감사로 부정이 드러난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운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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