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전북의소리]정읍산림조합장 “JTV보도 허위사실·명예훼손” vs 방송사 “허위보도 아니다”...무엇이 진실? 본문
진단
지난해 9월 1일부터 JTV전주방송이 단독으로 연속 보도해 주목을 끌었던 ‘산림조합의 조합장 갑질 의혹’과 ‘3년 새 65명 퇴사’ 등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란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읍산림조합 장학수 조합장은 지난달 31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들의 장부(전산)에 기재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당한 예산 전용, 분식회계 및 배임 등 엉터리 조합 운영 사례들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 경영과 범죄 혐의에 대해 내부 감사들에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허위 사실, 헤드라인 뉴스로 8일 동안 8번이나 방송...진기록” 주장

이날 장 조합장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누렸던 이사들과 28년간 엉터리 회계 업무를 보아왔던 직원은 부정한 회계 운영을 질타하고 중앙회에 감사와 징계까지 요청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신임 조합장을 인격 살인했다"면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와 엉터리 회계를 감추고 허위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장 조합장은 특히 “지난해 JTV전주방송이 보도한 ‘조합장의 갑질로 65명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했고, 방송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해 관계 직원과 이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여과 없는 방송을 하여 헤드라인 뉴스로 8일간 8번이나 연속 방송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고 밝히면서 공개 수사를 촉구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다”...왜?
기자회견 이후 전북의소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 조합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취지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9년 3월 13일 조합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일부 직원들과 이사들의 업무 비협조에 시달리고 각종 고소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장 조합장은 “정읍산림조합 전임자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분식회계 및 배임 등 엉터리로 조합을 운영하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개선해서 정당한 회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발전시키려는 신임 조합장인 나를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인격 살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뻔뻔한 행태들을 모두 고발하고 전임자들의 총체적 부실 경영과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법당국과 내부 감사들에게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이나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를 당하여 정읍시청에서 하게 됐다”며 "전임 조합장과 함께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누렸던 이사들과 직원이 엉터리로 회계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를 질타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회계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업무지시를 수십차례 하였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문제의 직원을 중앙회에 징계 요청하자, 자신들의 범죄 의혹과 엉터리 회계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방송과 언론을 이용하여 오히려 14차례나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숨어서 방송과 신문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
그는 ”음지에 숨어서 방송과 신문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라고 반문한 뒤 ”기득권자들은 JTV가 방송한 내용을 증거 자료라고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수십 가지 허위 사항들로 나를 고소했으나 최근에 모든 수사 결과가 밝혀졌고,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조합을 운영하며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입한 물건을 장부(전산)에 기록도 하지 않고 선 판매 후 기록하는 등 엉터리 회계와 부당한 예산 전용과 분식 및 배임 의혹 등 약 4억원 가량의 총체적인 부실 투성이가 발견됐다”며 “4억원의 분식 및 배임 지출에 대해 두 분의 감사에게 ‘2021 결산보고서’를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허위 주장 판명”
그는 또한 “이사들과 직원이 저를 고소한 내용들이 사법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확정된 만큼 방송과 신문과 편지에 쓴 기득권자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으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읍산림조합을 혼란에 빠트린 이사들과 직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조치를 취해 감사로서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자들의 분식회계와 부정한 회계운영으로 손실을 본 출자금 초과배당금과 근거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인한 손실금액들을 구상권을 청구하여 모두 환수조치 하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외에도 “엉터리 회계를 개선하려는 신임조합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임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방송과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하여 인격 살인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60가지가 넘는 허위 사실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으나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아 이사들의 허위 주장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JTV 측 “터무니 없는 주장...허위 보도 아니다” 반박

한편 이날 장 조합장의 기자회견 이후 지난해 9월 '산림조합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했던 JTV 관계자가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해당 방송사는 "조합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JTV 보도국 간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방송의 보도는 허위 보도가 아니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다"며 "고용노동청도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우리 방송사는 이 갑질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불기소(혐의 없음)를 한 이유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 두 차례 심의 불구 '중재 결렬'...법정 공방 예고
그러나 앞서 지난해 9월 JTV보도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중재 심의를 열었다.
그러나 JTV전주방송 측은 2차 심의에서 “신청인(장학수 조합장)이 주장하는 ‘조합장 갑질로 65명 직원 퇴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의 거부를 표명해 ‘중재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와 수사 등을 공개로 촉구"하고 나서 향후 양 측간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정읍산림조합 내부에서 장학수 조합장을 고소한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정읍경찰서는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조합장은 제5대·6대 정읍시의회 의원과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이 때 한명규 현 JTV전주방송 사장도 정읍시장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당시 상황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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