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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 보상금 지급하라" 결정

jbsori 2022. 6. 24. 08:43

재판 이슈

이용호 의원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박지영 부장판사)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의원은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한 것이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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