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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 보상금 지급하라" 결정 본문
재판 이슈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박지영 부장판사)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의원은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한 것이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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