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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넋 나간 경찰 '3제'...화장실서 범인 줄행랑, 시민 고소장 방치, 자해 흉기가 살해 흉기로 둔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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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넋 나간 경찰 '3제'...화장실서 범인 줄행랑, 시민 고소장 방치, 자해 흉기가 살해 흉기로 둔갑

jbsori 2022. 9. 4. 08:38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해 온 경찰이 시민의 고소장을 잊은 채 방치하는가 하면 자해 흉기를 살해 흉기로 둔갑시키고, 차량 절도범을 화장실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전북지역에서 줄이어 발생했다. 

'넋 나간 경찰'이란 비웃음과 비난을 받고 있는 웃지 못할 경찰 내부 사건 3가지 사례를 짚어본다. 

#"화장실 좀"… 경찰서 줄행랑 친 10대 차량 털이범, 하루 만에 다시 체포

JTV 9월 2일 뉴스(화면 캡처)

문이 열린 차량만을 상대로 절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줄행랑을 친 뒤 18시간 만에 다시 체포된 어이없는 사건이 완주지역에서 발생했다.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도주한 A(17)군을 다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완주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두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장염이라 배가 아프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해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에 동행했다. 

그러나 A군은 화장실에서 밖으로 전력 질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지만 경찰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다시 인력을 동원해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A군을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A군은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A군은 도주 당시 수중에 현금 2만 6,000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지만 범인을 잡고도 놓치는 허술한 치안행정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있는지 몰랐다"…시민 고소장 6개월 방치한 경찰

익산경찰서 전경

6개월 동안 시민이 고소한 사건을 방치한 순경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고 인근 파출소로 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크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익산경찰서 경제팀 소속 30대 A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사건 1건을 6개월간 방치해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는 "사건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순경은 견책 처분 이후 지난달 25일 인근 파출소로 전출 명령을 받아 근무 중이라고 경찰을 밝혔지만 너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묻고 해당 경찰서의 서류접수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사후 보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하다.

#범행 도구 확인 없이 송치…‘정읍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뒤늦게 도구 발견? 

전주MBC 9월 1일 뉴스(화면 캡처)

지난 8월 3일 정읍에서 50대 남성이 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초기 현장에서 흉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한 달여 만에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의 추격전까지 벌어졌던 이번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뒤늦게 발견해 파장이 크다. 

더욱이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회수한 또 다른 흉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국과수 감식 결과,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1)씨의 혈흔만 발견됐을 뿐 피해자의 혈흔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10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자 B(40)씨는 피의자 A씨가 도주에 사용한 차량(카니발)에서 피가 묻은 공예용 커터칼을 뒤늦게 직접 발견했다. 피해자 B씨는 "차량 팔걸이에서 피가 묻어 있는 흉기를 직접 발견했다"며 "경찰이 도주 차량에서 흉기도 못 찾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처럼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범행 도구로 검찰에 송치한 흉기에서 체포 당시 자해를 한 피의자의 혈흔만 발견됐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가 묻은 칼을 도주 차량에서 추가로 발견했으니 경찰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증거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수사란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서 B씨와 그의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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