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전북의소리]윤석열 정부, 시민사회단체 죽이기 나섰나?...‘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밀실 폐지 추진, 거센 '저항' 본문
현장 이슈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없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특히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이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폐지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령 폐지는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격렬한 저항을 전국으로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갑자기 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고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해온 근거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는 폐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정책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대통령령 폐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유지·발전시켜온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해체이자 대화의 단절"이라며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 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일방적 대통령령 폐지령안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정책협의 자리 마련, 시민사회와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및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이달 1일 여러 국가기관에 해당 규정 폐지령안에 관한 의견을 이달 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실, 느닷없이 대통령령 폐지 사유 들고 나서 논란·갈등·반목 '자초'

이어 국무총리실은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국무총리훈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국무총리자문에서 심의기관)으로 격상된 것으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느닷없이 대통령령 폐지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들고 나서 논란과 갈등, 반목을 자초한 형국이 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폐지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도 없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추진 과정도 시민사회위원회와 협의 없이 긴급하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 중단하라"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전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대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령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참여 활성화는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인데도 사전에 어떤 논의없이 비공개, 졸속으로 폐지령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연대는 "총리비서실은 이 폐지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을 불과 열흘 뿐인 16일까지로 정했다"며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
특히 이들은 "총리비서실은 이같은 논란을 예상했던지 각 기관에 공문을 비공개로 보냈고, 현행 규정상 거쳐야 할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도 없었다"며 "이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대는 "총리비서실은 자치단체장들과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이 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한을 단 1주일인 9월 8까지로, 입법예고 의견 접수 기간도 열흘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수습하기도 전에 역대급 태풍인 '힌남노' 강타가 예보됐던 때"라고 지적한 뒤 "국무총리는 이 규정의 폐지를 졸속으로, 시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폐지 논의를 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들을 블랙·화이트리스트로 지원 대상을 나누며 정부 정책들에 문제 제기해 온 단체들을 탄압했던 행태가 떠오른다"고 밝힌 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과 시민사회위원회의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오히려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에 근거해 논의되고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전문)은 다음과 같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6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단체 죽이기 나섰나?...‘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밀실 폐지 추진, 거센 '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없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특히 대통령령 폐지 추진과정이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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