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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소리]"서민 등치는 불법 전매·투기 공인중개사들 겨우 벌금형?...미약하다”

jbsori 2021. 10. 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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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이유가 있었다. 전주 신도시 일대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시 만성동 신도시와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의 아파트 가격 폭등과 투기 열풍을 조장한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린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아파트 불법 전매 공인중개사등  28명 벌금형 

JTV 10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중개보조인으로서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이들은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 전매를 여러 차례 중개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전주의 신도시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전매 행위를 일삼은 해당 아파트들은 당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 이들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버젓이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민들, "지역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하면 너무 약한 처벌" 비난 

전주MBC 10월 26일 보도(화면 캡쳐)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전매·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이날 불법 전매를 일삼은 이들에게 대부분 형량이 가벼운 벌금 처벌을 내린 데 대해 너무 미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집 없는 서민들을 속여 불법 전매 행위를 일삼고 투기 과열 분위기를 조성한 범죄자들"이라며 "많은 주민들에게 가한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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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이유가 있었다. 전주 신도시 일대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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