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소리
[전북의소리]최훈열 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구형 본문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²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표한 관보에 따르면 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20만 8,000㎡로 농지가액으로 51억 7,000만원에 달한다.
또 최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월 8일 발표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 현황’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원들 중 소유농지 면적과 가액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면적 부문에서 21ha(6만 3,224평)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가액 부문에서도 52억 4,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사]
한편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자신은 농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사고 있으나 당시 의정 활동의 경황 상 농사를 짓지 못했을 뿐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http://cms.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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